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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2026년 말까지)

by soyoung's 2025. 7. 12.

2024년 발표된 세법 개정으로, 혼인신고 세액공제 제도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대상 및 유효기간이 연장 되었으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 앞으로 결혼 준비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조건 없이 생애 단 한 번, 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혼인신고 세액공제의 제도 개요, 지원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예비 부부, 신혼부부, 그리고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2026년 말까지)

 

1. 결혼세액공제 제도란? 대상과 적용 기간

결혼세액공제(혼인신고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한 세제 혜택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생애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초혼 여부, 나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으로 인한 실질적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뿐 아니라, 주택 마련과 자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도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구조

✅ 혼인신고 세액공제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 2026년 12월 31일 이전
  • 신혼·재혼 모두 가능, 나이 조건 없음
  • 생애 1회 한정 적용 (과거 받은 경우 재적용 불가)

✅ 공제 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 혼인신고를 한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세제 혜택으로 인해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가령, 2025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2026년 연말정산 시 이 제도를 적용하면, 아내와 남편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신청 절차

  1. 혼인신고 완료 (2024~2026년 기간 내)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신고 세액공제 항목 선택
  3. 소득공제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1인당 최대 50만 원 공제 적용
  4.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형태로 환급 또는 감면 효과 발생

⚠️ 유의사항

  •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이 기간 중 이미 공제 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신고 시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결혼일이 기재된 혼인신고서, 신분증, 소득증빙 자료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독가구 또는 부부 모두가 근로 또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여야 하며,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공제액이 더 크면 초과분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 맺음말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특별 혜택으로, 신혼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스트레스 없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고, 예비부부 또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신청 방법 요약, 홈택스/회사 연말정산 입력 가이드, 또는 관련 세제 혜택 정보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