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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금 정리 (청년·중장년·경단녀 대상)

by soyoung's 2025. 8. 4.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건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인건비와 지원금을 총 정리했습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더 폭넓고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금 제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금 정리 (청년·중장년·경단녀 대상)
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금 정리 (청년·중장년·경단녀 대상)


1. 청년을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금 제도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이 1년 동안 지원되며,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전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고용 중인 청년이나 직계가족, 4촌 이내 친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하고, 일정 기간 이후 청년이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유도형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어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기업에는 별도의 인건비 직접 지원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청년의 이직률을 줄여주어 채용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사업주가 공제금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점 혜택

청년을 채용할 때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가점이 부여되거나 별도의 지원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시 선정 우대, 정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채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나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장년층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0~60대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중장년 인재를 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용유지 조건에 따라 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적용되며, 고령 인력의 활용과 기업 내 숙련인력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정년 제도를 명확히 개정한 후 근로계약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연계 지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장년 채용 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채용 기업은 장려금 외에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지원, 채용설명회 참여 기회 등의 부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재취업장려금

중장년 실직자를 고용하거나 재취업을 연계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재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용 형태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장기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매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제도

경력단절여성은 육아나 출산,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났다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특별한 인건비 지원이 제공되어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이고, 여성 인재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육아 등으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연간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 중 일정 기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자이며,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고용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단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 센터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은 최대 1년간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경력단절 기간, 재취업 직무, 정규직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직무훈련, 면접 지원, 구직 여성 대상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경단녀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게도 인건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근무를 줄인 경단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한 인건비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이는 경단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하며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용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신청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등은 모두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 신청이 필수입니다. 각 제도는 신청 시기, 고용 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은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취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고, 해당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